
행정 · 노동
장교인 원고가 대대 집체교육 중 부하 여성 군인의 가슴 부위에 이름표를 부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자, 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17년 3월경 국방부 감사관실에 '대대 집체교육 신고 시 제대장이 이름표를 가슴에 붙여주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원고 A에 대한 익명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B사령부 감찰참모는 사실 확인 후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뢰했고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피고 B사령관은 2017년 3월 28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이름표 부착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항고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항고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희롱의 정의와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 법원은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그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군인 징계위원회의 구성 기준 (군인사법 제58조의2, 구 군인 징계령):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합니다. 상위 법령은 징계위원회의 세부적인 반 구분(예: 갑반 을반 병반)이나 특정 직책자의 포함 여부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위 행정규칙(예규 훈령 등)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급 위원회는 하급 위원회의 대상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의 효력: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예규 훈령 등)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은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 부하 직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 내의 특수한 관계나 지위 차이로 인한 불이익 우려 때문에 즉시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심리 시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유념해야 합니다. 군대 내부의 행정예규나 훈령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경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은 상위 법령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징계 항고 포기 의사를 밝힐 때에는 신중해야 하며 강요 여부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