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통로에 입주민 전용 출입시설을 증설하려는 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청장이 재개발사업 당시의 인가 조건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행위허가 반려 사유가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8월 11일 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통로에 울타리 설치를 위한 행위신고를 하였으나, 서대문구청장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미달 및 사업시행인가 조건 위배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9월 17일 해당 통로에 이동식 접이문 설치, 쓰레기통 적치, 경비원 배치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서대문구청장은 2020년 10월 19일 시정명령을 내렸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의신청 후 2020년 12월 14일 시설물을 철거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년 3월 4일 동일한 통로에 입주민 전용 출입시설 증설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장은 2021년 3월 25일 과거 재개발사업 당시의 E재정비촉진계획 미준수, G구역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 조건 미준수, G구역 교육환경보호계획서 협의 내용 미준수 등을 이유로 이 신청을 다시 반려했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대문구청장이 2021년 3월 25일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한 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서대문구청장의 행위허가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비록 처분 사유가 행정절차법상 불특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으나, 피고가 제시한 반려 사유들, 즉 재개발사업 촉진계획 미준수, 사업시행인가 조건 및 준공인가 조건 미준수, 교육환경보호계획서 협의 내용 미준수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행위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는 법령이나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해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외의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가기 전에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