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을 상대로 해외 스포츠 도박 참여를 유도하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련 범죄로 징역 6년과 약 3억 원의 추징금(이후 항소심에서 11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가 파기환송심에서 3억 원으로 확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가 운영한 도박사이트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강남세무서장(피고)은 원고에게 2012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총 약 691억 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도박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원고가 공동사업자이고 과세표준 산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필리핀에서 다수의 인터넷 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스포츠 베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은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등 여러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이 확정된 후, 세무 당국은 원고가 은닉한 도박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총 약 691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네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가 법정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긴 것인지 여부. 둘째, 원고가 운영한 인터넷 도박 중계사이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주범과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 넷째, 피고가 산정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해외 사이트 운영, 차명계좌 이용, 장부 미작성 등으로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처분 당시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도박사이트 운영을 기획하고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았습니다. 넷째, 과세표준은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도금 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았고, 중복 입금액 등이 제외되어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총 약 691억 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부과제척기간)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동사업자 여부 판단 원칙
과세표준 산정의 증명책임 원칙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은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도박 행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을 얻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닌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공모하여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수익을 분배받았다면, 실제로 소득이 얼마였는지 명확히 알리기 어렵더라도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차명계좌 등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 경험칙이나 간접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매출이나 수입을 추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 수익은 과세표준 산정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