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판결은 인터넷 신문사 두 곳이 서울고등검찰청에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검찰청이 특정 기자단 소속 언론사에게만 출입을 허용하고 다른 언론사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검찰청의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 인터넷 신문사들은 2020년 12월 서울고등검찰청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검찰청 내부 규정상 법조출입기자단에 가입된 언론사만 기자실을 사용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거부 처분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원고 I과 주식회사 B에 대해 한 기자실 사용신청 및 출입증 발급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언론기관인 원고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보도의 자유와 정보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권리를 가지며, 검찰청의 기자실 사용 거부 행위가 언론사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찰청이 법조출입기자단 명단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한 것은 공익과 사익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재량권 불행사이자, 법적 근거 없이 공물관리권을 제3자인 법조출입기자단에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언론의 자유 보장과 행정기관의 공정한 재량권 행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언론기관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보도의 자유 및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를 가집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됩니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언론 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행정재산 관리 사무를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를 밟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처분의 '거부처분' 해당 요건: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켜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했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위법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