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식회사 A는 과거 사업 승인 및 재승인 과정에서 유상증자 허위 보고, 차명주주 활용, 허위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제출 등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을 받으면서, 과거의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건(부관)을 부과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중 일부 부관이 이행 불가능하고,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내용이 불명확하고, 재승인 처분과의 관련성이 없으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관들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이 사건 부관들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식회사 A는 2011년 사업 시작 이래 2014년과 2017년에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초 승인 당시 유상증자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차명주주를 이용해 허위 주주명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이후 재승인 과정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식회사 A에 대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2020년 11월 27일 재승인 처분을 내리면서, 과거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17가지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이 중 주식회사 A는 순번 10번(최대주주와 임직원의 경제적 책임 방안 마련), 13번(대표이사 공모·추천제에 따른 방송전문경영인 선임), 15번(2020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킬 방안 마련) 부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부관들이 이행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내용이 불명확하고, 재승인 처분과 무관하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에 부가한 특정 조건(부관)들이 다음 사유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첫째, 해당 부관들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지. 둘째, 공법적 관계를 넘어선 사법상 의무를 강제하는 등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셋째, '경제적 책임'이나 '방송전문경영인' 등 용어가 불명확하여 위법한지. 넷째, 재승인 처분과 원인적·목적적 관련성이 부족하여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다섯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부가한 재승인 처분 조건들이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과거 허위 주주명부 및 재무제표 제출, 차명주주 활용 등의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한 조건들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부관들은 이행 가능하며,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내용이 불명확하지 않으며, 재승인 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송의 공익성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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