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아 수가 급감한 유치원 설립자가 교사들을 해고한 것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고 처분을 취소하자, 유치원 설립자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유치원 설립자가 원아 감소를 초래하는 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고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G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해왔고, 보조참가인 B와 C는 각각 2019년 3월과 9월부터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자 원고는 교직원들로부터 3월부터 5월까지 무급휴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조참가인들이 2020년 6월 무급휴가 동의 철회서를 제출했고, 원고가 3~5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다른 교원 7명도 사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30일, 원아 감소로 반 운영이 불가능하고 경영악화가 심화되었다는 이유로 보조참가인들에게 7월 31일 자 해고(예고)통지 및 7월 한 달간의 휴업명령통지를 했습니다. 보조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원고의 해고 처분이 사립학교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구 사립학교법상 학급·학과 개폐에 따른 폐직 또는 과원 발생을 이유로 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와, 이때 학교 운영자가 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인 유치원 설립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고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유치원의 원아 수 급감과 학급 폐지가 유치원 운영자의 노력 부족과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불가피하고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교사들에 대한 해고(면직) 처분 취소 결정은 비록 그 판단 기준에 다소 오류가 있었을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유치원 설립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이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휴직, 면직 등)을 받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며,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제한 기준보다 우선 적용해야 하는 특별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학급 폐지 등으로 인한 교원 면직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한 면직 기준을 설정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법원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로 전직 발령이나 배치 전환이 불가능하고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에도 관련 강의가 없어 타 학과 교과목 배정도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학과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면 면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등)의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유치원 측의 원아 감소 원인 제공과 해고 회피 노력 부족이 인정되어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불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등)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결정이 학교법인 등을 구속하며, 설령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이유와 다르게 판단하더라도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면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검토하는 오류를 범했으나, 결국 해고 처분이 구 사립학교법 제56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