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자신의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고자 했으나, 피고인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에서 다른 로마자 성명을 사용해왔고,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외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로마자 성명 변경 요건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로마자 성명 변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불편함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원고의 기본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