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인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보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제1건축물에 대해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미 일부 공탁한 금액 외에 추가로 12,000,000원의 이주정착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B는 자신이 제2건축물과 제3건축물에서 거주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경우, 수용재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주정착금 12,000,000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이미 전액을 공탁했기 때문에 추가 이주정착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여 112,76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경우, 공람공고일 당시 세입자로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주거이전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