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B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적응장애가 발병했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 B의 회사인 A 주식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직 강요가 없었으므로 해당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요양 승인 처분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권리에 관한 것이며, 사업주인 A 주식회사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근로자 B는 A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폭언, 폭행, 사직 강요 등으로 적응장애가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토대로,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2020년 12월 16일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직 강요가 사실이 아니므로 B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처분으로 인해 사업주인 회사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해당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결정은 재해 근로자의 요양급여 권리와 공단의 급여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불이익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형사처벌이나 특별 근로 감독의 위험 등은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에게는 요양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 즉 '원고 적격'이 있는지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결정은 근로자인 B의 요양급여 권리와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회사를 사업주로 특정하는 것은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회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해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 B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A 주식회사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A 주식회사에게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이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요양 승인 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전제로 하므로 이 조항에 따른 불이익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위험성이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관련된 소송 등의 절차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며, 근로자 B의 적응장애가 이 조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처분이 회사의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 여부나 해고 통보 등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요양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이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인상 불이익을 주장하며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형사처벌이나 특별 근로 감독 위험, 손해배상 책임 등은 요양 승인 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장을 근거로 한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신고 절차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