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20년 8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로 약 7km를 음주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초범이며 부모와 배우자,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생계 곤란 상황, 피해 복구 및 재범 우려 없음 등을 주장하며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오전 8시 38분경, 원고는 서울 광진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호대교 도로에 이르는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후 전방 교통 정체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빈번함과 참혹성으로 인해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매우 높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0.08% 이상인 경우와 인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0.1%를 초과하거나 인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에는 생계형 감경 사유에서도 제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개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했거나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시되며, 면허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등 높은 수치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거나 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면허 취소 처분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개인의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