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도 국적의 원고 A는 무역경영 자격으로, 배우자 B는 동반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회사의 매출 부진과 폐업으로 인해 체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아 제소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인도 국적의 원고 A는 무역경영(D-9) 자격으로, 배우자 원고 B는 동반(F-3)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가 운영하던 회사의 매출 부진과 폐업으로 인해 무역경영 체류 자격 요건(무역실적, 내국인 고용, 납세실적 등)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0년 2월 25일 원고들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와 B가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2020년 2월 25일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인 2020년 6월 9일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후 행정소송 또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들이 한국어와 영어에 서툴러 처분 및 제소기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약 35년의 국내 체류 경력과 약 30회에 걸친 체류기간 연장 허가 경험,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통지서 수령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소기간의 특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청구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므로, 행정심판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더라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위한 취지입니다. 원고들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2020년 2월 25일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기에, 행정심판청구가 이미 부적법했습니다. 따라서 뒤이어 제기된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심판청구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처분 사실을 안 날인 2020년 2월 25일부터 90일이 지난 2020년 6월 9일에야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 재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심판청구 또는 소송 제기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특히 불복 방법 및 기간에 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국내 체류 경험이 있다면 처분 내용을 이해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유지에 필요한 요건(예: 사업 실적, 고용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주 자격자의 체류 자격 변동은 동반 가족의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 자격자는 본인의 체류 자격 유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