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는 2020년 5월 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출입국관리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조항이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불법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