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 A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시킨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인 신청인 A에게 40일간 요양기관 업무를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이 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년 11월 7일 신청인 A에게 한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본안 소송(2020구합82567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위 조항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 등에서 즉각적인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명확한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정지로 인한 영업 손실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