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해임총회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한 소규모 옥외집회를 서울수서경찰서장에게 신고했으나, 경찰서장은 강남구청의 코로나19 관련 집회 금지 고시와 감염병 확산 위험을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강남구청에 대한 신청은 처분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서울수서경찰서장에 대한 신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상황에서 소규모, 특정 목적의 집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집회 자유 침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신청인 A는 자신이 조합원으로 있는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해임총회를 알리고 서면결의서를 받기 위해 'B 모델하우스 출입구 주변'에서 5명에서 9명 규모의 소규모 옥외집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은 2020년 7월 15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특정 구역의 집합을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했고, 이를 근거로 서울수서경찰서장은 2020년 10월 16일 신청인 A의 집회가 금지되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집시법에 의거하여 집회 금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며 자신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의 옥외집회를 금지한 행정처분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금지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신청은 처분 주체가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장이 2020년 10월 16일 신청인에게 내린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해서는, 별지에 기재된 방역수칙 준수 범위 내에서 본안 소송(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 서울수서경찰서장에 대한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제한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소규모이고 특정 목적을 가진 집회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석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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