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토지는 과거 도시계획시설(자연공원)로 지정되었다가 헌법불합치 결정 및 관련 법 개정으로 지정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자 원고들은 절차상 하자, 재산권 침해,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행정처분 고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소유한 서울 은평구 일대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1977년부터 도시계획시설(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보상 없는 규제는 재산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 역시 이 조항에 따라 2020년 7월 1일에 도시공원 지정 효력이 실효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여 기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자연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국립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장(피고)은 2020년 6월 29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자연공원) 부지에서는 제외하되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재지정 처분이 사실상 기존의 공원 지정을 유지하는 편법적인 행위이며 재산권 침해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 제기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특히 기초조사 및 각종 검토서 작성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제도의 취지를 피고가 편법적으로 잠탈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정해진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마지막 쟁점인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본안)을 판단하기 전에 소송 제기 자체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20년 6월 29일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고 행정처분이 고시나 공고로 이루어진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며 이해관계인들은 고시 효력 발생일에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원고들은 고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년 11월 22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 소송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소기간 90일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고시나 공고로 처분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처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시장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 고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및 제4항 (도시관리계획의 고시 및 효력 발생): 이 법령들은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이를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해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여 위에서 언급한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 기산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2020년 6월 29일 처분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기산되었습니다. • 구 도시계획법 제4조 및 국토계획법 제48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장기간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없는 제한은 위헌)에 따라 도입된 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사건 토지도 원래 이 조항에 따라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지정 효력이 실효될 예정이었습니다. • 구 국토계획법 제38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 규정들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장(피고)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여 이 규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일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지만 법원은 제소기간 문제로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행정처분 고시일 확인: 정부나 지자체의 고시 또는 공고 형태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은 불특정 다수에게 효력이 발생하므로 개별적으로 통지받지 않았더라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처분이 고시되면 즉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소기간 엄수: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된 즉시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내용과 관계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 변경 공고 주시: 자신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등)로 묶여 있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의 도시계획 변경 고시나 공고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이 장기미집행 시설의 효력이 실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대책으로 다른 용도구역(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이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토지 이용과 관련된 주요 법령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토지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