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자신들이 매수한 아파트의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정비사업조합이 원고들에게 분양신청 안내 통지를 하지 않아 분양신청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에 있으며,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함께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함께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원고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