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해제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헌법 제23조 및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위반, 구 국토계획법 제48조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 및 이익형량 하자,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기 전에 일부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잠탈하거나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경과를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