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학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회수하여 연구실 공동 경비로 조성하고 관리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은 유사한 사유로 이미 다른 기관으로부터 20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C사업'의 'D' 과제를 수행하며 총 1,667,974,000원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과제를 포함한 총 8개 과제에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일부인 77,520,000원(이 사건 과제 관련 금액은 19,628,591원)을 회수하여 공동경비로 조성하고 다른 학생 인건비나 연구실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8월 20일 원고에게 연구개발비 19,628,591원 환수, 제재부가금 9,814,285원 부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공동 관리 자금이 모두 연구 관련 항목에 사용되었으므로 용도 외 사용이 아니며, 설사 그렇더라도 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과제 외 다른 4개 과제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이미 합계 20년의 참여제한 선행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5년의 참여제한까지 더해지면 총 2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행위가 국가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5년) 처분을 취소하고, 연구개발비(19,628,591원)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9,814,285원) 부과처분은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부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행위는 구 국가연구 관리규정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다른 부처로부터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20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5년의 참여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총 25년이라는 과도한 제재가 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및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참여제한 기간 설정 시 유사한 위반행위로 인한 선행처분 여부와 누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연구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학생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법적 보호의 의의를 보여줍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2020. 6. 9. 법률 제17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제8호 및 제7항: 이 법률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행위는 법원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가연구 관리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 2] 비고 2: '대학, 특정연구기관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학생연구원의 생활을 보호하고 인건비가 자유롭게 처분되도록 보장하는 취지에서, 인건비가 공동 자금에 혼입되는 순간 그 자체로 용도 외 사용 상태에 놓인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국가연구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별표 4의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정기가 아니라 기간의 상한이라고 해석하여, 사안별로 규모,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 여부,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행정청의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선행처분으로 20년의 참여제한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 5년 처분은 과도하며, 전체 연구비에서 공동관리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사용 태양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5년의 참여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암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암연구사업을 시행하고 국립암센터가 이를 기획·관리·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 관리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 개인에게 귀속되어 자유롭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 관리 자금이 연구실 운영이나 다른 연구원 지원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규정상 금지된 인건비 공동 관리는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구비 부당 집행 시에는 연구개발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여러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위반 행위로 여러 기관으로부터 중복 제재를 받을 경우, 참여제한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총 제재 기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전체적인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모든 연구비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갖추고, 규정된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