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B학교 화학과 교수로, 국립암센터와 연구 협약을 맺고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회수하여 공동경비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구개발비 부정집행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연구개발비가 연구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용도 외 사용이 아니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것이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5년간의 참여제한 처분은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비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