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처분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지정을 변경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실효 대상도 아니며, 시의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경계 설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부합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서울 서초구 D 임야 중 10분의 7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해당 임야를 포함한 일대는 1971년부터 'C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관리되어 왔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국토계획법 제48조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 6월 29일 원고의 임야를 포함한 C 도시자연공원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일부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자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며, 시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자신의 토지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둘째, 서울특별시장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지정을 변경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이 과정에서 미집행 시설 여부, 공원녹지법 부칙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 및 이익형량의 적정성, 그리고 토지 경계 설정의 정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에 대해 다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공원은 도시환경 개선 및 시민 여가 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로, 이를 보존해야 할 공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보호, 시민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청에 비교적 넓은 재량권이 부여된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임야 일대는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었고, 피고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관련 법령 및 지정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며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여부나 실효 대상 여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적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피고는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공원녹지법 부칙에 따른 공원시설 변경 조치 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일부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경계 설정 오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경계가 관련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연속지적도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