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외교부 공무원 A는 해외 공관 근무 중 공금 횡령 및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갑질' 등의 비위 행위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징계 절차를 거쳐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확인 및 감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이미 다른 직위를 부여받아 회복되었으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감봉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외교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해외 공관에서 근무했습니다. 2018년 3월 피고 외교부장관은 정기감사를 통해 원고가 주E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① 공관 예산 총 2,293달러(USD) 횡령, ② 영수증 없이 공관 자금 총 25,797달러(USD) 횡령, ③ 특정 직원의 장기 여행 편의를 위해 다른 직원(I)에게 주재국 명절기간 9일 내내 당직 근무를 강요하고 고성으로 질책한 행위, ④ 개인 물품을 공관 예산으로 구매 후 외교행낭 운송 지시 및 청구서 내역 삭제 지시,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고성, 발로 문 차기, 주먹으로 벽 치기 등 '갑질' 행위를 했다는 비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3월 2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8년 3월 12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7월 11일 공금 횡령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19년 6월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사기, 일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무용품 지급명세서 허위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어 2019년 11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12월 23일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5월 12일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확정된 공금 횡령 비위와 징계시효가 경과한 회계 관련 서류 누락 등 비위는 징계 사유에서 제외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갑질' 관련 비위만을 인정하여 징계를 감봉 1월로 감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감봉 1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및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갑질' 행위), 감봉처분의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감봉처분 취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미 직위가 회복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은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 행위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비위의 정도와 여러 정상을 참작한 감경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감봉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