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B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원고는 피고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이사장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감사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감사 결과에 기초한 처분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E의 부당한 사적 업무 지시 방조, 임원 선임 과정에서의 부당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 부인하며, 이러한 처분사유들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아니며, 감사 결과에 기초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E의 부당한 사적 업무 지시를 방조하고, 임원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