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의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E의 부당한 학교 운영 개입, 사적 업무 지시 및 재산 유용 등 여러 비위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여 이사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이사장은 이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감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A 이사장이 주장하는 각 비위 사실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들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B의 이사장인 A는 2017년 3월 취임하여 2024년 3월까지의 임기 중이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법인 B 및 C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전 이사장 E가 이사장 취임 승인이 취소된 이후에도 학교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적 용도로 법인 자산을 유용하는 등 여러 비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 이사장인 A는 이러한 E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감사 결과에 따라 2020년 1월 A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A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2020년 7월 28일 A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원고 A에 대해 내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감사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원고 A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처분 사유(학사행정 개입, 직원 사적 업무 지시 및 방조, 부당 해고 지시, 의사에 반하는 휴직 강행,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 과정 부당 개입, 법인 카드/경조사비/차량 사적 유용,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 운영 등)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A 이사장이 전 이사장 E의 전횡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용인하거나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부당하게 집행된 법인 예산에 대한 회수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인용되거나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