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시 내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소유자들이 해당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소유자들은 사전 통지 부재, 관련 법령의 위헌성, 지정 기준의 모호성, 과도한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 원칙 위배,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로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던 토지에 대해 다시금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 6가지 핵심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처분'의 성격을 가질 경우, 토지 소유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는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며,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변경 기준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계획의 특성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재산권은 그 사회적 공공성이 강하여 다른 재산권에 비해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제한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고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만으로 즉시 아무런 제한 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히 이익형량을 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