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은행이 고위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히고,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하며 금융당국의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자, 은행과 전직 임원들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A은행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했습니다. 이 DLF는 관계사인 H 주식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DLS)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고위험 상품으로, 원금의 최대 96.5%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A은행은 상품 출시 과정에서 상품위원회의 승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확정 금리형 펀드' 등으로 홍보하여 은행의 수익성을 우선시했습니다. PB(프라이빗 뱅커)들에 대한 상품 교육도 부실하여, CMS 금리를 기준 금리로 오인하게 하는 등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PB들은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거나, 설명 의무, 녹취 의무 등을 위반하여 2019년 6월부터 약 1,7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가 시작되자 A은행은 불완전 판매 자체 점검 자료를 삭제하고, 허위 진술 및 자료 제출 지연 등을 통해 검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A은행에 사모 집합투자증권 투자 중개업 신규 업무 정지 6개월과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했고, 금융감독원장은 전 은행장 B에게 문책경고 상당, 전 부행장 C에게 정직 3개월 상당, 전 WM사업단장 D에게 정직 3개월 요구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A은행과 임원들은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와 원고 B, C, D의 피고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 처분 등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은행이 고위험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A은행의 상품 출시 과정에서 수익성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PB(프라이빗 뱅커) 교육이 미흡했으며, 투자자 성향 조작 등 불완전 판매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지만, 금감원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 및 내부통제 미비 등 다른 중대한 위반 사유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금융위원회의 A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 처분과 금융감독원장의 임직원(B, C, D)에 대한 제재 조치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원들의 경우, 각자의 직위에서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 또는 실질적 행위자 및 감독자로서 중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제재 양정 또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재심의회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