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비영리의료법인인 원고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 당진시장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의 대표이사 D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원고는 지급보류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향후 청구할 급여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령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피고들의 지급보류 처분이 위헌적인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 사건에 소급 적용되어 피고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에 따른 피고 당진시장의 처분도 동일한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되었고,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