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20여 년 전 징계 전력이 있었지만, 지역 교육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모교장 1순위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과거 징계 전력을 이유로 원고를 공모교장 임용제청에서 제외했고, 대통령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원고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외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임용제청권자와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교장 임용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특히 20여 년 전의 징계 전력만을 이유로 공모교장 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비위 전력을 영구적으로 교장 임용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공모교장 임용제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공모교장 임용제외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전력이 교사로서의 교육 활동이나 직업윤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지 않으며, 2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고, 징계 이후 원고가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청과 교육감이 원고를 1순위로 추천한 점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 및 제6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교원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하며 교장 임용 과정에서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 (교장의 임용권): 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여, 교장 임용이 대통령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이는 임용제청권자와 임용권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공모교장 임용):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된 사람을 임용제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모교장 제도의 취지를 살려 교육감의 추천을 존중해야 함을 나타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둡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금지 원칙: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더라도 그 결정이 자의적인 사유에 근거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20년 전 징계 전력만을 이유로 한 임용 제외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8두47492 등): 교장 임용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임용 제외 결정이 자의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원칙을 전제로 20여년 전의 징계 전력만을 이유로 한 배제가 '자의적인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임용에 있어 과거의 징계 기록이 있더라도 그 비위 행위의 내용, 경중, 발생 시기, 이후의 개선 노력 및 직무 성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고 성실한 직무수행이 입증된 경우에는 과거 징계 전력만으로 임용을 배제하는 것이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처럼 비위의 경중이나 시기, 개선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특정 비위 기록만으로 영구적으로 임용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방 교육청 등 하위 기관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면 상위 임용제청권자나 임용권자는 그 추천의 취지와 배경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 기록이 말소되거나 사면되었더라도 임용 심사 시 고려될 수는 있으나 그 사유가 교육 활동이나 직업윤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