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소령 계급 정년에 도달하여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퇴역연금 수급에 필요한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역보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원고가 비밀엄수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전역보류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징계가 감경된 점, 전역보류가 관행적으로 승인되어 온 점, 그리고 신청 거부로 인해 퇴역연금을 받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을 주장하며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전역보류 허가 제도는 군 당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는 시혜적인 제도이며, 원고의 낮은 근무평정 및 징계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방부장관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2월 29일 만 45세 소령 계급 정년에 도달하여 전역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퇴역연금 수령에 필요한 19년 6개월의 복무 기간에 미달하는 17년 8개월만 복무하여, 2019년 9월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사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전역보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9년 11월 21일 비밀엄수의무위반(보안위규)과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언, 예: '임마 이 새끼야,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등의 발언)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9년 12월 6일 원고의 전역보류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에 항고하여 2020년 2월 26일 정직 1월이 감봉 3월로 변경되었으나, 이미 내려진 전역보류 거부처분은 변경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2020년 2월 29일 전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전역보류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을 위해 신청한 전역보류를 징계 및 근무평정 저조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장교 등 군인의 전역보류 허가 여부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 당국에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는 '시혜적'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과거 5년 연속 근무평정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으며, 현재 지휘관 또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징계 처분이 정직 1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감경되었지만, 비밀엄수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되었고, 전역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므로 재량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전역보류 신청 지침 변경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은 거부처분과는 별개이며, 원고가 임관 시 퇴역연금을 받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유지와 선별된 군인 병력 유지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의 전역보류신청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인사법 제39조 제4항 이 조항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전역보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전역보류 제도가 군의 인력 운영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 당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는 '시혜적인 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원칙 행정청의 재량행위(이 사건의 전역보류 신청 거부 처분)는 법이 정한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 행사의 목적에 위배될 때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의 목적, 고려 요소,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낮은 근무평정, 징계사유(비밀엄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군의 특수성과 공익(국민의 신뢰, 선별된 병력 유지) 등을 들어 국방부장관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원고는 전역보류 제도가 예외 없이 승인되어 왔다는 점, 임관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신뢰했다는 점, 지침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역보류 승인 관행이 확고한 행정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임관만으로 연금 수급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침 변경은 별개의 문제이며, 거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군에 대한 국민 신뢰, 병력 유지)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의 전역보류 신청은 퇴역연금 수급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자신의 복무 기간과 연금 수급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보류 허가는 군 당국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시혜적' 제도이므로, 신청 시 개인의 근무 성적, 징계 이력, 지휘관 평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와 높은 근무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전역보류 신청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실이 있다면, 징계 수위가 감경되더라도 징계 사유 자체가 전역보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과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과거의 관행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계급 정년이 가까워진 군인이라면, 퇴역연금 수급 조건을 미리 충족하고 계획적인 전역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