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일했던 망인은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8년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폐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검사에서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VC 53%)가 확인되어 진폐장해 3급을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검사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재검사를 요구했습니다. 망인은 재검사 전 2019년 1월 사망했고,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을 3급으로 결정해 보상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재검사를 받지 못해 폐기능 판정이 어렵다고 보아 진폐장해 7급으로 결정했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 전 폐기능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여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을 3급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 B는 진폐증 악화로 2018년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피고 지정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에서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VC 53%)로 진폐병형 4A가 확인되어 망인은 장해등급 3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사를 요구했고, 망인은 재검사 전인 2019년 1월 만 8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3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3급과 기존 11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이 재검사를 받지 못했으므로 폐기능 판정이 곤란하다고 보아 7급으로 결정하고 7급과 11급의 차액만 지급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망한 진폐 환자가 사망 전 받은 폐기능 검사 결과가 폐기능 검사 지침상의 적합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신뢰성을 인정하여 진폐 장해등급을 3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폐기능 판정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7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11월 25일 원고에 대하여 한 망 B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은 3급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7급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