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상업용 오븐 등 주방기기 제조사인 A 주식회사가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후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 기관은 A 주식회사가 오븐의 핵심 부품인 판넬 대부분을 외부에서 공급받아 조립만 한 것은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하청 생산 납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상업용 오븐에 대해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B 기관은 원고가 납품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 생산하여 납품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가 상업용 오븐을 구성하는 상부, 우측, 뒷면, 앞면의 4개 판넬을 독일의 'H'로부터 공급받아 조립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2월 4일 원고의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정한 필수 공정을 모두 이행했으므로 직접 생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으로 인해 약 6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몰취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상업용 오븐의 핵심 부품인 판넬 대부분을 외부에서 공급받아 조립한 것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정한 '직접생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 B 기관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가 상업용 오븐의 주요 구성품인 4개 판넬을 독일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제작한 것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상 직접생산 확인 취소는 재량권 행사가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과 관련 고시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1. 판로지원법 제9조 (직접생산 확인 제도) 이 조항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조항에 따라 상업용 오븐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공 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2.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 이 조항들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 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제3항은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직접생산 확인 신청 제한) 이 조항은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이 사건에서는 6개월) 동안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법리 적용 법원은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 형식과 문언을 고려할 때, 직접생산 확인 취소는 행정청(피고)에게 처분 여부나 내용에 관한 재량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행정청은 법률에 따라 반드시 취소 처분을 해야 하므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는 제품의 주요 구성품까지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관련 고시와 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같은 고시는 단순히 나열된 공정의 이행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고시의 제정 및 개정 취지와 맥락을 파악하여 '직접생산'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의 핵심 부품이 무엇인지, 그 부품에 대한 생산 공정은 어디까지 직접 수행해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이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예: 하청 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 취소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