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에 낙찰되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정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계약을 해제하고 주식회사 A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납품기한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물품이 독점적이라 일반 경쟁입찰에 부친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기압축기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고 2019년 5월 10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2019년 5월 30일까지 물품을 납품해야 했으나 원고는 물품 제작에 최소 60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납품기한 연장을 두 차례 요청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연장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주식회사 A는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 10월 29일 계약을 해제하고 2020년 1월 6일 주식회사 A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납품기한 부족, 물품 독점성)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6개월간 한국전력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그 제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아 계약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물품의 독점성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6개월 제재가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며 위반 행위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