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택시 운전기사 A씨는 2016년 2월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1차 충돌 사고를 겪고, 의식을 잃은 채 계속 주행하여 2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쇄골 골절, 안와 및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A씨의 기존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이 먼저 발생하여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2월 8일 택시 운행 중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다른 택시와 1차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의식을 잃고 약 200미터를 더 주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가로등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쇄골 골절, 안와 및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6년 9월 22일과 2019년 8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확인된 고혈압, 흡연, 음주력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해 자발성 뇌내출혈이 선행되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을 때, 사고의 물리적 충격이 뇌출혈 발생 또는 의식 소실의 원인인지, 아니면 기존 질환(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이 선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8월 2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고 전까지 정상적으로 운행했고, 1차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여 뇌진탕을 입었거나 뇌혈관 병변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기존 고혈압 수치가 자발성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감정의 소견을 인용하며, 업무와 사고로 인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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