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해급여 산정 기준일을 두고 원고가 피고에게 평균임금 재산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인의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유족급여와 장해급여 차액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고인의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진폐 진단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의 최초 진폐증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은지 변호사
법무법인숭인 서초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3
전체 사건 49
보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