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로서 중국의 F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여러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파견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하여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수당을 정한 것이며,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이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발계획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했으며, 추가 수당을 지급할 경우 다른 교육공무원들과의 형평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선발계획은 유효하고 수당 지급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