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교육부 장관의 해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계획에 따라 해외 학교에 파견 근무한 교사가, 선발계획의 수당 조항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 수당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교사 A는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3년간 F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했습니다. 이 파견은 교육부 장관이 수립하고 공고한 선발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선발계획에는 봉급은 원소속기관에서,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인 한국학교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본봉 및 일부 수당을, F학교로부터 월 미합중국통화 2,260달러 상당의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이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추가 수당 1,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방식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 정한 선발계획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당 지급이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국가 재정 상황, 시대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파견공무원의 수당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예산 사정, 재외 한국학교의 직무 및 생활 여건, 현지 교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였으며, 원고 또한 이 계획을 숙지하고 지원했습니다. 파견 교원에게는 승진 가산점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도 부여되므로, 선발계획과 다르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에 관한 법규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