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C'가 신고된 영업장 외에 도로를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다가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일반음식점 'C'의 영업장으로 신고된 구역 외에, 업소 앞 도로 약 15m 구간에 테이블 38개와 의자 약 100개를 설치하여 영업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4번째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및 영업장외 영업 위반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미 2017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62만원, 2018년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 강남구청장은 2019년 11월 1일,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원고의 반복된 위반 전력과 영업장외 영업의 정도,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서울 강남구청장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행정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며, 원고의 4차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영업장외 영업을 한 도로가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2016년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유사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와 신고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장의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4차 위반 시에는 3차 위반 기준의 2배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처분은 이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의 행사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처분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음식점 등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장 외의 공간, 특히 도로와 같은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실질적인 장애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위반 시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용객의 편의나 요청은 법규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