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00년 해군 하사로 임관하여 훈련 중 목봉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2018년에 해당 부상으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았으나, 피고 국방부장관에게 상이연금을 신청하자 2019년 4월 5일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계속된 허리 통증과 수술 이력을 주장하며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후 3년 9개월간 진료 내역이 없었고 전역 후 회사 체육대회에서 무리한 활동 후 허리 통증이 재발하여 수술을 받은 점, 그리고 의학적 소견상 퇴행성 변화 및 사고와 수술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목봉 훈련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을 겪었으며, 전역 후에도 통증이 악화되어 여러 차례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므로, 이 모든 과정이 초기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국방부장관)는 원고의 군 복무 중 사고 이후 3년 9개월간 허리 관련 진료 기록이 없었던 점, 전역 후 사내 체육대회 중 무리한 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통증이 발생한 점, 그리고 의료 기록 감정 결과에서 사고로 인한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고와 현재 장애 상태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 복무 중 발생한 허리 부상(목봉 사고)이 전역 후 나타난 척추 관련 장애 및 수차례의 수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과 현재의 장애 상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군 복무 중 부상과 이후 발생한 허리 관련 장애 및 수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상이연금 지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거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률 원칙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과 장애 상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원고는 2000년의 목봉 사고가 자신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이후 수차례의 수술로 이어진 장애 상태의 원인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현재의 장애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상이연금을 신청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