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빙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제출한 증빙서류가 진실하며, 이를 바탕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형식과 내용이 이례적이고, 사후에 작성된 증빙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