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신고했으나 마포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통해 일부 감액 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세무서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여러 형식적, 내용적 하자가 있고 기준시가 대비 취득가액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마포세무서장의 환산가액 적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4월 4일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총 29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29,480,521원으로 신고했으나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295,290,300원을 취득가액으로 재산정하고 원고에게 2018년 7월 2일 350,206,288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하나 가산세 종류를 변경하여 세액을 69,683,540원 감액 경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부과된 세액은 280,522,740원이 되었으나 원고는 여전히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진실하며 실지 취득가액으로 약 9억 4천 5백만 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한정적,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증빙서류가 거짓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납세자가 제출한 취득가액 증빙서류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할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취득가액 증빙서류의 형식 및 내용에 여러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에 비추어 현저히 높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기준시가에 근거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포세무서장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280,522,740원(가산세 포함)의 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입증 책임 및 예외: 양도소득세 산정 시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예: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은 그 서류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의 핵심 요소인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의 철저한 관리: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취득 관련 증빙서류는 처음부터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금융 증거 확보: 매매대금의 지급 및 수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계좌이체 내역, 수표 발행 및 추적 내역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거래 가액: 취득가액이 당시 기준시가나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자금 출처 소명: 부동산 취득자금의 형성 경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소명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해석의 주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은 한정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