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도 국적의 원고 A씨가 본인이 낮은 카스트에 속하며, 높은 카스트의 여자친구와 혼인을 시도하다 여자친구 가족으로부터 폭행 등 위협을 받아 인도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가 해당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도 국적의 시크교도인 원고는 낮은 카스트에 속하며, 2017년 5월 1일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원고는 인도에서 높은 카스트의 힌두교도 여자친구와 결혼하려다가 여자친구 가족들로부터 폭행 등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인도로 귀국할 경우 계속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7월 28일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8년 8월 16일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및 종교 간 혼인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위협이 대한민국 난민법상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난민 신청자의 주장 및 행동이 박해 공포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공포가 난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됩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카스트 및 종교 간 혼인에 따른 위협이 위 조항이 요구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박해'를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는 난민 신청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난민법상의 '박해'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도 사법당국의 보호 가능성, 원고의 인도 재방문 이력, 난민 신청 시점 등이 이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난민 인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신청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위협이나 위험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적국 내에서 사법당국의 보호를 받거나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위협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난민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의 가족 구성원 중 공권력과 연관된 사람이 있다면 비교적 쉽게 사법당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 후에도 국적국으로 다시 출국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자가 박해 공포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어 난민 인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 기간 만료 직전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단순히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 또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