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의 딸 B가 지인 C와 함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B와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보고, B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C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에게 취득자금을 제공하거나 아파트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담하고, 딸 B가 아파트를 사용·수익했으며, 아파트 지분 처분 과정에서도 원고가 관련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C의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