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반도체 및 LCD 기판 폐세정액 정제 업체에서 생산 오퍼레이터 및 영업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대장암과 하악골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대장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2003년 6월 9일부터 반도체 및 LCD 기판 폐세정액을 정제하는 주식회사 D에서 생산 오퍼레이터 및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망인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장암(구불결장암)과 하악골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고, 이 질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4월 19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이 근무 중 벤젠, 석면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휴일 없는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여러 위험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7월 17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및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년 9월 24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가 반도체 폐세정액 처리 업무 중 유해물질(벤젠, 석면) 노출 및 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대장암에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대장암(구불결장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대장암(구불결장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야간 교대근무가 망인의 대장암 발병 및 사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관련 법령상 대장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비만, 흡연, 음주 등 업무 외적인 위험 요인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정의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법령에서는 특정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 질환에 대한 특례 법리: 원고는 '희귀질환'이나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의 경우,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관련 법령과 의학적 연구 결과,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업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업무와 대장암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