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B초등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인 원고가, 교원인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을 의결하고 이를 피고인 교육청에 보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피고의 정관변경 반려처분과 기관경고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정관 변경이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이며, 피고의 반려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관 변경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내렸고, 기관경고는 주의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정관 변경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반려처분은 원고에게 법률상 의무를 지우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관 변경을 반려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관경고에 대해서도, 제1 기관경고는 이사회의 권한 침해와 회의록 조작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기초했고, 제2 기관경고는 즉시 해고를 명령했으나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두 기관경고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