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수사지휘로 인해 징계를 받은 후, 그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절차가 경찰 감찰규칙을 위반하였고, 감찰 과정에서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부적절한 수사지휘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지인의 부탁을 받아 수사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