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전직 경찰관으로, 변호사로 개업한 후 법무법인 소속 고용변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수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과태료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결정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의 의무를 다른 직원에게만 맡기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태료 200만 원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변호사들과의 비교를 통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