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E당과 G당이 합당하여 A당을 창당한 후, A당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당직자 C에게 명예퇴직을 통보하고 해고했습니다. C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A당의 해고 회피 노력 부족, 불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불성실한 협의를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했습니다. A당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A당의 소송수계인 B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당과 G당이 2018년 2월 A당으로 합당한 후 A당은 급격히 감소한 경상보조금 수입과 당직자 급여 편차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정당법상 중앙당 유급 사무직원 100명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인원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A당은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C를 해고했습니다. C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받자 A당의 후신인 B당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당이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때 요구되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당성 요건,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네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원고 정당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당직자 C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옳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 정당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과 정당의 재정 운영 관련 법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 조항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요건들이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보며 하나의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면 다른 요건의 충족이 아무리 완벽해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되었습니다. • 정당법 제30조 제1, 2항 (중앙당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및 경상보조금 감액) 정당의 중앙당 유급사무직원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 경상보조금이 감액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 정당이 인원 감축을 추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 가지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정치자금법 제28조 제2항, 제3항 (경상보조금 배분 의무 및 사용 제한) 정당이 지급받는 경상보조금 중 일부(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를 의무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 후보자의 선거 경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원고 정당이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며 총 수입을 계산할 때 특정 목적의 보조금은 일반적인 운영 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정치자금법 제25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9호 (선거보조금의 성격) 선거보조금은 특정 선거가 있는 연도에만 지급되며 선거 관련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고 정당의 일반적인 자금수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선거비용 보전) 이는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된 법규로 선거보조금과 함께 정당의 재정 상태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 정치자금법 제23조 제3항,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 제1항 (기탁금 지급) 기탁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치 자금으로 법원은 그 규모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정당의 자금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경영상 필요성 인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음: 기업이나 조직이 재정적 어려움이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겪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직원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고 회피 노력의 중요성: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신규 채용 중단, 일시 휴직, 희망퇴직 권고, 전근, 배치 전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해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 직무에 신규 채용하는 것은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투명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평가나 불분명한 기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평가항목과 방법, 점수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다른 곳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한 평가는 신중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를 단행하기 최소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해고 회피 방법, 해고 기준, 대상자 범위 등에 대해 진정으로 대화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를 통보하거나 형식적인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협의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규 및 단체협약 준수: 단체협약이나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인력 조정 및 해고 관련 절차와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과 달리 인사 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함이 더욱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