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음식점 운영자 A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사건 기록 중 청소년 D 등의 진술이 담긴 서류의 등사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는 열람·등사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열람 불허가 처분은 존재하지 않아 각하하고, 등사 거부 처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객관적 사실관계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3월 1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사건번호 2019형제11556호)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던 E는 2019년 3월 26일 '2019년 2월 14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서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9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9년 4월 26일 피고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 기록 중 D 등 청소년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의 등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불기소 기록 중 본인 제출서류에 대해서만 등사 가능하다'는 검찰보존사무규칙 및 업무처리 지침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등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등사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이나 대검찰청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이 정보공개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정보 중 일부만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 진행 중 처분청이 당초 처분 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등사 거부 처분이 행정규칙에만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추가된 정보공개법상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객관적 사실관계 진술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기록의 등사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