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정밀광전자 측정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피고)과 'B 기술개발지원사업'이라는 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원고는 이 사업을 통해 '고해상 3 CCD 카메라'를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3년간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관리지침이 위법하며,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원고가 충분히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며, 관리지침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성실성을 결여했고,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