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F대학교에 재학 중인 원고 남학생 5명은 대학 내 축구 소모임에서 이루어진 신입생 대면식 행사를 통해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F대학교 총장으로부터 3주 유기정학 및 상담·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징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실제 성희롱 행위도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처분 사유 고지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수위가 다른 학과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F대학교 G과에서는 매년 축구 소모임 P단체를 중심으로 선후배 친목 도모를 위한 '남자대면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3학년 남학생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2학년 남학생들이 신입생 남녀 학생들의 이름, 나이, 소모임, 사진 등이 담긴 '신입생소개자료'를 만들어 졸업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Q 장소에서의 모임에서는 신입생 남학생부터 4학년 남학생까지 각자 자기소개를 하며 '호감 가는 여성' 1명의 이름을 말한 후 술을 마시는 순서가 있었고, 이때 졸업생들은 신입생소개자료를 함께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R'이라는 표에 언급된 여성의 이름이 기재되고 외모 평가 등이 수반되기도 했으나, 2017년부터는 R 작성이 중단되는 등 자체적인 정화 노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G과 남학생들이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평가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G과 여학생 2명이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신청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F대학교 총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준수했는지 여부(절차적 적법성)와, 징계의 원인이 된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실체적 적법성), 그리고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여부(재량권 일탈·남용)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징계 처분 과정에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흡, 처분 사유의 불명확성 등 절차적 하자를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F대학교 총장이 2019년 5월 10일 원고들에게 내린 각 3주의 유기정학 처분 및 20시간 이상 상담·교육 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F대학교 총장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학교의 학생 징계 처분 시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증명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성희롱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징계의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한 증거 없이 이루어진 징계는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징계 수위가 해당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재량권 남용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행정절차법, 고등교육법, 양성평등기본법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 통지) 및 제22조 제3항 (의견 제출), 제23조 제1항 (처분 사유 고지): 행정청(여기서는 F대학교 총장)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징계)을 할 때,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를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처분 시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F대학교 총장이 원고들에게 징계 처분 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았으며, 처분서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충심의위원회나 상벌위원회에서의 의견 진술 기회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고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이 법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학교의 학생 징계 권한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 권한도 학칙과 법령이 정한 절차와 실체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성희롱의 정의): 이 법은 '성희롱'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의 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법원은 원고들이 16년, 17년, 18년 남자대면식에서 외모 평가 등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징계 사유가 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