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약사가 약국 방문 없이 약을 조제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
원고는 포항시 북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로, 2016년에 약국을 폐업했습니다. 피고 장관은 원고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75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22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40,996,55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업무정지처분과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요양시설 관계자의 요청으로 비대면 조제를 하고 이를 마치 환자가 약국을 방문한 것처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행위로,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계환 변호사
법무법인 감우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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