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약사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에서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약을 조제하고 약국 직원을 통해 시설 관계자에게 약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환자가 약국에 직접 방문하여 조제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총 5천만 원 이상을 청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A에게 총 197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4천1백만 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사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국 밖에서 이루어진 비대면 조제 및 전달 행위는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관련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약사 A는 2002년부터 포항시에서 'C'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2016년 11월, 보건복지부장관은 약국 C의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15개월간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청구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약사 A가 장기요양기관인 'D' 및 'E' 시설 관계자로부터 약제 조제를 요청받아, 약국 직원을 인근 병·의원에 보내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한 후 시설 관계자에게 약을 전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진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조제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41,986,610원과 의료급여비용 10,103,94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총 197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0,996,55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약사 A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사가 약국 외부에서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조제 및 전달한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청구액의 산정 범위에 대한 적법성
원고 약사 A가 피고들(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및 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약사법의 입법 취지가 약사가 약국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복약지도를 하고 약화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약국 외부에서 약국 직원을 통해 조제약을 전달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위반되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건강 상태나 조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비대면 조제는 약국 내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인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뿐, 택배나 직원을 통한 약국 외부 전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약제비 전체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약사가 약국 외부에서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조제 및 전달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한 것입니다.
약사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약국 안에서 직접 만나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처방되는 약이라면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약국 내에서 환자의 보호자(요양시설 관계자, 간호사, 가족 등)에게 복약지도를 한 후 의약품을 전달해야 합니다. 택배나 약국 직원을 통해 환자의 집 등 약국 밖으로 약을 보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약을 조제 및 전달하고 비용을 청구할 경우,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약제비 전체가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업무정지나 환수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확인서 등은 법적 증거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내용 확인에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