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관악구청장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송 관련 방침서와 서약서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구청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비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그리고 일부 자료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방침서와 모든 사건의 서약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제출했던 자료의 원본 대조필 확인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관악구청이 진행하거나 종결된 여러 소송과 관련된 내부 문서인 '방침문'과 '서약서'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관악구청은 이 정보들이 '진행 중 또는 향후 재판의 심리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9년 8월 7일 기각되었고, 추가로 원고 본인이 과거에 관악구청에 제출했던 문서들의 '원본 대조필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2019년 8월 23일 일부는 비공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관악구청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별도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아 관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과거 사건의 내부 방침서와 모든 사건의 서약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진행 중인 사건의 방침서와 원고 본인이 제출했던 자료의 원본 대조필 확인 요청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거나 권리 범위 밖의 요구라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소송비용을 각각 2/3, 1/3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