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차량 이용 편의, 식사 향응, 한우 선물세트 등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관세청장으로부터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당하게 내사종결 처리했다는 두 번째 징계사유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징계사유(뇌물 수수)는 인정되지만,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유형'에 해당하여 피고의 징계양정 내부기준상 파면이 아닌 해임 또는 정직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파면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관세청 소속 관세주사 및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관세법 위반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째, 2015년 8월 초 G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G은 원고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인물이었다. 둘째, 2015년 11월 3일경 C의 부사장 D로부터 식사 비용 205,07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2016년 2월 8일경 D로부터 256,000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수수했습니다. D는 원고가 C의 목재펠릿 부정수입 혐의를 수사하던 중 관련자였다. 피고 관세청장은 원고가 이러한 향응 수수를 계기로 C에 유리하게 수사보고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부당하게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중앙관세분석소의 회신 내용이 '부적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보고서에는 '부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이에 관세청장은 2018년 7월 16일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및 수수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 2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원고가 향응 수수의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법원이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고,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청심사 기각 결정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당하게 내사종결 처리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특히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부분의 효력)와,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관세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관세청장이 2018년 7월 16일 원고 A에게 내린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부당한 직무 처리를 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파면이 아닌 해임 또는 정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자와의 접촉에서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일절 주고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단속, 인허가 등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더욱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향응이나 선물을 받으면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고 직무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수수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것이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징계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과 행정 징계의 증명 책임은 다르며, 형사상 유죄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징계 수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특성, 징계 기준, 비위 행위로 인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그리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내부 징계양정 기준은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쌓은 공적이나 표창 등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면 이러한 사유만으로 징계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