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소기업은행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소득세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질 귀속자가 법인이라도 비실명자산에 대한 차등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신뢰보호원칙이나 비과세 관행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 쟁점인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나서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의 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F 주식회사의 직원 G가 회삿돈을 횡령한 후 H에게 자금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H은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를 도용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여러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약 144억 원에 달하는 F 회사의 자금을 입출금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이러한 차명계좌의 존재와 자금 흐름이 밝혀지자, 남대문세무서장은 해당 차명계좌에서 2008년 1월과 2월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90%의 고율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계좌가 구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인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명계좌의 실질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고율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거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음에도 과세한 것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세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또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남대문세무서장)가 원고(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법원은 이 사건 계좌가 H이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차명 개설한 계좌이며,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차명계좌 예치금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의 실질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고, 원고인 중소기업은행이 차명계좌 개설을 묵인하거나 방조하여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소득 금액 지급 시 성립하고 자동으로 확정되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이자소득 발생 시점(2008년 1월, 2월)에 따라 계산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세무서의 징수 처분일(2018년 2월 7일)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해도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역시 이미 도과했다고 보아 세무서의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경우:
금융기관 및 기업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