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금융기관인 원고가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높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계좌에 대해 비실명자산으로 간주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므로 높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차명계좌의 개설 및 해당 금융거래를 묵인·방조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으며, 부과제척기간도 도과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