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된 벌점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2점의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령을 잘못 적용했으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했으며, 벌점 부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건설기술 진흥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공사 및 감리업체와 비교하여 원고에게만 과도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